[앵커멘트]
(남)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후 5시 발표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림 기자,
<기자> 네, 경제붑니다.
[질문1]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집을 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죠?
[질문2]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금융 규제 가운데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질문3]
전세금 지원 대책도 마련돼죠?
[리포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은 제외됩니다.
또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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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금융 규제 가운데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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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정부는 올해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
즉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인정비율인 LTV는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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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금 지원 대책도 마련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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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현재 연 3.7%선인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3% 초반대로 낮출 방침입니다.
또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서민 전세자금대출을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현재 대우건설은 * % 오르고 있으며
대림산업 * %, GS건설 *% 상승하는 등
건설사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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