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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와이드]국방부, 방공식별구역 확대…15일부터 효력 발휘

2013-12-08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앞서 국방부를 연결해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도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질문 1]정부가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여)[질문 2]새 방공식별구역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리포트]

네. 조금 전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은 물론
마라도와 홍도 영공을 포함시키는
확장안을 발표했는데요.

확장안 대신 조정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방부는 '조정'이란 표현에는 '확장'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의식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선포로 촉발된
한-중-일 방공구역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확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주변국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방부도 밝혔듯이,
이번 조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행정보구역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중국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새 방공식별구역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정부는 내일 관보와 항공고시보를 통해
선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 방공식별구역은

일주일간 여유를 두고 오는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선포 이후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전파되는 시간까지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 역시 선포와 함께 효력 발생을 주장한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이어도 인근 상공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한중일 3국간 대화-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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