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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쓸데 없이 메시지 보내도 성희롱…한 주간의 사건사고

2013-05-25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한 주간의 다양한 사건 사고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여>
이색 판례와 화제의 사건들이 함께 하는 시간!
법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남>
본격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주간 우리 사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종합해 봅니다.

<여>
지난 한 주도 크고 작은
사건사건가 많았습니다.

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 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낼 경우
성희롱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남>
아파트를 나서던 5살 여자어린이가
위에서 투신한 남성과 부딪혀
숨졌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사고, 정동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월부터
1년여 간 한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던
법무부 6급 공무원 A 씨.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동료 여직원 7명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안녕', '뭐해'
'영화나 보러가자' 같은 내용부터
애정을 표시하는 하트 이모티콘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재심사 청구 끝에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무외 시간에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38살 장모 씨는 잠시후
11층 복도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순간,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던 5살 A양이
위에서 떨어진 장씨와 부딪혔습니다.

A양은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A양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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