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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30]단독/정보공개 건너뛰어… 의정부 민자역사 ‘수상한 신축’

2011-12-07 00:00 사회,사회

경기도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현장.

철로 위에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의
초대형 백화점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1, 2층과 3층 일부는 의정부 역사로 활용되지만,
나머지 시설은 백화점과 영화관 등 상업시설로
빼곡히 채워집니다.

영업 개시 시점은 공사가 끝나는 내년 5월.

백화점 운영권은 민자사업자 측이
30년 동안 갖게 됩니다.

나라 땅을 공짜라 빌려 백화점을 짓는
사업인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허가 과정입니다.

--------그래픽----------

채널A 취재 결과 의정부시청은 신축허가를 내준
2006년과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백화점에 포함시킨
2009년 모두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픽---------

관련법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 인·허가시
관련 사실을 공고하고 서류를 주민들이
20일 동안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뒤에는 반드시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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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접수시 실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의정부시청은 이 백화점이
건축허가를 받은 만큼
열람 고시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김기성 의정부시 도시관리국장]
실시계획 인가부분은 의제처리 하도록 돼있어요. 허가에 대해
의제 처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로·항만·공항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는 논리.

영등포구와 동작구 등 민자역사를 허가한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도
헛수고인 셈입니다.

[인터뷰 : 영등포구청 관계자]
고시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본 적이 없어요.
신축은 당연히 (생략이) 안 되죠. 열람·공고도 있고
다 있어야 되겠죠.

의정부시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청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장희천 경기도청 도시담당 팀장]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겠죠. (처벌은 어떤 형태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등입니다.

결국 백화점 신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은 300m 옆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의정부제일시장 상인들.

상인 수만 천여 명에 달하는
전국 3위 규모 전통시장이지만
이의를 제기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 이세웅 의정부제일시장 번영회장]
그 당시 만약에 백화점, 이마트가 들어선다면 이의제기를
했거나 조치를 취했겠죠.

시민단체와 시장 상인들은 의정부 민자역사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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