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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뉴스]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용두사미…법규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그쳐

2011-12-25 00:00 사회,사회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지난 6개월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법규 미비로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배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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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쪽은 물론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리베이트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정부합동수사반에 적발된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 관계자는 2천62명.

하지만 형사처벌은 J제약회사 본부장 서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병원장 이모 씨 등
1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약사법이 의약품 중간판매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와 도매상 사이에 오간 리베이트만 처벌하도록 돼있어, 브로커를 통한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 컨설팅업체 D사가 200명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지만,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2천37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와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컨설팅업체나 무허가 도매상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리베이트 범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생범죄입니다.

서둘러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채널A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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