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옛 측근 정윤회 씨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 됐습니다.
유력 인사를 거론하며 사업 청탁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윤회 씨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지난해 9월.
과거 이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고소인 여성 최모 씨는, 이 씨가 전직 차관급 인사와 조선업체 부사장 등을 거론하며 "남편 회사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준다고 해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 고소인 최모 씨의 지인]
"집세를 조금 결제해주면 대기업 협력업체로 바로 등록을 시켜준다 하더래요. 그래서 1억 얼마를 집세로 내줬대."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 청탁을 미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씨가 사업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최 씨에게서 받은 9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범죄 혐의로 적시한 9억 5000만 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라며 추가 수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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