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과정에서 섬광폭음탄 투척 후 불이 난 중국어선의 선장이 불법조업이 아니라며 2억 원 규모의 담보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해경은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속 과정에서 불이 나 선원 3명이 숨진 180톤급 중국어선.
어업허가증 없이 불법조업을 했는데도 선장 41살 양모 씨는 불법조업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인 선장 양모 씨(통역)]
"본인 배 앞으로는 허가증이 없지만 허가증을 돈 주고 샀답니다. 무허가로는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다른 어선에게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를 주고 허가증을 샀다는 주장.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발행한 어업허가증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양 선장은 결국 검찰이 부과한 담보금 2억원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양 선장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들은 선박 규모와 위반행위에 따라 15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담보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180톤급이어서 최고액인 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담보금을 내면 선원들은 선박과 함께 추방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임도현입니다.
영상취재-이기현
영상편집-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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