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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학생 울린 교회 전도사 징역 10년형

2016-10-02 00:00 사회,사회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을 수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교회 전도사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도사는 "엄마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피해학생을 성폭행했지만, 반성 조차 없었습니다.

홍우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는 15살 A양은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를 다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믿고 따르던 교회 전도사 B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B씨는 2014년 6월 늦은 밤 다른 학생들을 돌려보낸 뒤 교회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A양을 따로 불렀습니다.

"과거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꾀어선 A양을 덮쳤습니다.

A양의 저항에도 성폭행은 1년 동안 8차례나 지속됐습니다.

B 씨가 "엄마를 살해하겠다", "죽도록 때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던 것.

결국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1, 2심 법원은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목회자가 장기간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반성도 없이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희정
삽화 :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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