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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돈으로 합의금” 최유정 첫 사건 의혹

2016-05-15 00:00 사회,사회

법조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최유정 변호사는 과거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 씨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송씨는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는데, 정당한 판결인지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유정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 씨의 소송을 맡은 것은 지난해 8월.

송씨는 인베스트컴패니라는 회사를 세워 100억원 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뒤 항소심에선 실제 수감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줄었습니다.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한 것이 주된 감형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수감 중에도 이숨투자자문을 운영하던 송 씨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곧바로 다시 체포됐고,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선 인베스트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인이 송씨의 감형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송 씨가 이숨투자자문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인베스트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되돌려주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은 최 변호사와 고향이 같고 수도권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재판장이 최 변호사를 잘 알지 못하고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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