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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못 가려서” 세살배기 무차별 폭행

2016-06-26 00:00 사회,사회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동거녀의 세살배기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변을 못 가린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아침 8시쯤 강원도 춘천에 사는 32살 정 모씨가 집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3살 여성과 두 달 전부터 동거한 정 씨는 어제 새벽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동거녀의 아들을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습니다.

[피의자]
"(왜 때리셨어요?) ……"

[홍광신 / 강원 춘천경찰서 강력팀]
"집 안에 애가 변을 봐놔서 냄새가 나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아이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 씨는 범행 직후 친구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친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정 씨의 옆 방에서 발가벗은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몸에 멍 같은게…"

정 씨는 평소에도 아이에게 "훈계하며 약간의 구타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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