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이 증폭되면서 여야가 모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점도 많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이 문제입니다.
이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해 월 1천149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이면 다 받는다는 월 13만 원 정액급식비와 설과 추석에 나오는 명절보너스 775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회의 참석할때마다 받는 특별활동비는 한해 940만 원이나 되는데, 입법활동비와 중복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입법활동이거든요. 의정활동에 대한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회의참석 수당은) 이중으로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비 외에 지원받는 각종 경비도 연간 최대 9천만 원 수준.
매달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을 합쳐 145만 원이나 지원되지만, 월 8만 원이나 되는 택시비도 별도로 나옵니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개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초선인 한 야당 비례대표 의원은 월 900만 원 가까운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이 돈으론 사무실도 운영하기 힘들 정도라며 후원을 요청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19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15건의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세비 삭감과 관련된 법안은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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