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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방 폭행”…징맨 황철순 씨 ‘징역형’

2016-10-02 00:00 사회,사회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역할을 맡아 '징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황철순 씨가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 씨는 폭행 사건 직후 오히려 "피해자의 공갈에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황 씨의 일방 폭행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머슬마니아 세계챔피언 출신으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분식집 앞에서 옆자리에 있던 35살 박모 씨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징맨 황철순 씨는 말다툼 끝에 이곳에 박 씨를 넘어뜨리고는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를 말리던 여성마저 때렸습니다."

특히 피해자 박 씨는 눈 주위 뼈가 함몰돼 6주 동안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황 씨는 '쌍방 폭행'이었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겨냥해 "공갈"이라고 주장했지만,

[황철순 / 헬스 트레이너]
"남자들끼리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항이 심해서 그때 두 대 때린 거였거든요."

피해자 박 씨는 시력 저하 후유증까지 얻었습니다.

[박 씨 / 피해자]
"저보다 덩치도 두 배나 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때리겠어요.”

검찰은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이었다며 황 씨만 재판에 넘겼고,

법원 역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며 황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 피해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요."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지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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