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검거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경찰이 정보원 역할을 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피의자의 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지명 수배 정보까지 누설한 이 경찰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의 한 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으로 마약 상습 투약 일당을 검거한 박모 경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09년 자수한 마약 피의자 32살 여성 이모 씨의 도움을 받은 덕분.
박 경사는 "다른 마약 사범들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이 씨를 석방한 뒤 마약 사범 6~7명을 검거했습니다.
박 경사와 이 씨가 정보를 주고 받은 기간은 5년여.
문제는 박 경사가 이 씨를 정보원으로만 대한 게 아니라 성관계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것.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2014년 자신의 차량에 이 씨를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경찰관]
"범죄사실에 저기로부터 돈을 받고 그랬다는 부분은 일선 나가서 한 거예요 그 때"
또 수년 동안 이 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경찰청 관계자]
"지금은 해임이 됐어요. 징계 해가지고 올해 3월쯤에 했습니다. 만약에 소청을 하셨으면 조금 기다려봐야…."
법원 재판부는 "박 전 경사가 경찰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이익을 얻고 뇌물을 받은 뒤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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