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스타 배용준 씨가 수 년 전 일본에서 홍삼 판매를 대신해주기로 계약을 했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3억원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은 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욘사마'로 불리며 일본의 한류 열풍을 주도한 배용준 씨.
지난 2009년 홍삼 제조업체 '(주)고제'는 배 씨 측과 홍삼제품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제'가 배 씨의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를 제품에 표기해 일본으로 수출하면, 배 씨 측이 판매를 대행해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브랜드 사용료 등 선금 23억 원을 배 씨 측에 건넨 고제는 같은 해 12월 홍삼 제품 9만여 세트를 일본에 수출합니다.
우리 돈 70억 원 상당의 물량.
그런데 이후 1년 동안 계약이 해지되면서, 배 씨 측이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하자 고제가 3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류 스타 배용준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하지만 법원 재판부는 "배용준 씨 측이 애초부터 판매 능력이 없어서 속인 게 아니다"며 배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 씨가 대주주인 연예기획사 키이스트 측은 "유명인임을 악용해 이슈를 만드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제는 2014년 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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