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을 감안해
4%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 1천 원에서 5만 4천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도
375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올라
375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이
최대 1만2천600원 늘어납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