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부터 2번째 주택을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집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이 넘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밖에 하반기부터 바뀌는
여러 제도, 하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계약하는 주택 양도분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집을 내놓고 사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였는데
세금폭탄이 무서워 한 채를 팔지 못했던 사람은
2년만 넘었다면 매매에 나서도 됩니다.
다음달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안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줍니다.
85㎡를 넘는 주택은 7~10년이던
전매제한이 2~8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새로
붙기 때문입니다.
의료체제가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의 입원환자는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들게 됩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비상약은
약국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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