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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학칙에 두발-복장 관련 내용 반드시 기재

2012-04-1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리포트]

앞으로는 학교 규칙에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학칙 개정 시
학생의 의견만을 듣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도
듣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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