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앙가 상한제를 공공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 공급을
지역별 수급 여건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완화해
사업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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