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이
미국 법원이 내린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인신보호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패터슨 측은 이미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송환 결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인신보호신청 심리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항소 등 절차가 보장돼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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