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고승덕 당시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당협위원장이었던 고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은
관행상 교통비 등 실비에 쓰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고를 보조받는 정당인은 상당한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나온
박 전 의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박희태 전 국회의장]
“변호인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습니다.”
법원은 박 전 의장의 지시로
돈봉투 살포를 실행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정만 전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승덕 전 의원이 지난 1월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정당내 뒷돈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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