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학이나 퇴학, 출석정지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됩니다.
이번 기록은
오는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또 경찰도 전국 모든 경찰서에
최소 1명 이상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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