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라면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천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심은 과징금이 1천 80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행정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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