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를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는
검찰 지휘를
경찰청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청은
검찰의 이송 지휘는
매우 부당하지만
총선과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가 대사를 앞두고
검경 권한 다툼으로
비칠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피고소인인 대구지검
박모 검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구 성서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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