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매수는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피고인 신문에서
"뒷돈 거래를 꿈에도 몰랐다"며,
후보 사퇴를 위한 이면합의가
자신도 모르게 이뤄졌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