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원 내부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는
어제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판사는 이어
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자진사퇴에 맡겨두지 말고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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