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산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고장났다면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6천만 원대 BMW 차량을 구입한 오모 씨가
차량 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과
제조사인 BMW 코리아를 상대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안전 운행에 중요한 속도계가 5일 만에 망가졌다면
문제가 있는 차를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 씨에게 새 차로 바꿔주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