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역에 도착한
새마을호 열차의 문이 안 열려
승객 6명이 내리지 못하고
목적지를 지나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무원 A씨는
승객들이 항의하자
정차역을 지나칠 경우
보상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규를 어기고
사고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사비로 차비를 지급했습니다.
코레일은
승무원이 자신의 불찰을 숨기기 위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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