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무 여부 등을
6개월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입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례법에는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를
1년에 한 번씩 변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6개월마다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 등의 변경을 확인하고
진위 여부도 점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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