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안 원장이 2010년 10월
장외가 3만~5만 원인
연구소 주식 186만주를
주당 천710원에 인수해
4백억 원~7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 원장이 직원 125명에게
주식 8만주를 증여하고도
자신은 물론 직원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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