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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012-04-1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혜림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1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엔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아
일단 교육감 직무는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는데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4개월만에 석방된 뒤
교육감직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학부모단체들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실형 선고에 대해서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면
수감생활과 함께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고,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한테서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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