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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