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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여학생 다리 몰카 촬영 교사 집행유예 선고

2012-06-25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여학생 등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중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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