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업지구의 위탁, 가공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북한 개성공업지구 임가공업체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 영역이기 때문에
관세 처분은 정당하다"
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