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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샤넬’ 이름 사용한 유흥주점 배상하라”

2012-08-21 00:00 사회,사회

‘샤넬’이란 명품 브랜드를
술집 이름에 사용한 업주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프랑스 명품업체 샤넬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유흥주점 ‘샤넬비즈니스클럽’을 운영하는
황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샤넬 측이 제기한 소송에 황 씨가 대응하지 않자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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