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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9일부터 소방차에 길 양보 안 하면 과태료

2011-12-06 00:00 사회,사회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긴급자동차에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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