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선발할때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응시연령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조항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경찰공무원과 소방사 응시연령 상한선이 높아지거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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