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 회장은 회사자금 3천2백억 원을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위장 계열사 13곳의
빚을 갚는데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천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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