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많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또 오래된 제도는 폐지되기도 하는데요.
경제부 황승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우선 복지관련 정책변화부터
알아볼까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잘 알아두셔야 할
내용같은데요,
유아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죠?
[답]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 만 5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원씩
보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만
17만7000원을 지원 받았는데요,
사실 소득 하위 70%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지만
한 10년 된 맞벌이 부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엄마가 바빠서 아이 돌볼 시간도 없는데
보육료 지원조차 못받는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결정된 건 만 5세이지만
정부는 만 3,4세에도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비용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질문2]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과 세금 제도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됩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부과했는데요.
이같은 규제가 폐지되는 겁니다.
또 현재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집을 소유했다가 팔 경우 다주택자라도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됩니다.
[질문3]
교통 관련 제도변화도 알아볼까요.
내년에 미국 등 장거리 노선 항공노선 운임이
오르게 된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거리 노선의 항공기 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의 유류할증료 체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일본·중국·유류 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내리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한-미FTA가 시행되면
그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내려야합니다.
1000cc 승용차는 2만 원,
3000cc 승용차는 6만 원 가량 내리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50㏄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사용신고 제도도 도입됩니다.
스쿠터를 몰아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교부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4월 개통되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질문4]
우리 생활에 밀접한 변화도 알아보죠.
예전에는 휴대폰을 이동 통신 대리점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죠?
[답]
네, 당장은 아니고 5월부터
시작될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통신사의 대리점뿐만 아니라
이마트,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통신사 대리점에서만 휴대전화를 살 수 있어
때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공짜 전화기 등을 살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마트에서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통신사는 비교해보고 골라서
가입해도 됩니다.
[질문5]
마지막으로 병영 관련 제도도
정리해볼까요?
[답]
그동안 훈련병들은 수료식날 군대안에서만
가족과 면회를 했는데요.
가족에 한해서 오후 5시까지
부대 밖에서 면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고졸 이하 취업자도 입영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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