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4·11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달 초, 경북 성주군
한 교회 등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인사청문회 관계로
29일까지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라
의정 활동에서 축사를 한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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