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단독 보도한
‘전문의 사칭 성형수술 피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강남 M의원 원장 이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으면서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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