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시키려는 정치권의 논의가
여야 할 것 없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자 공동 자격심사 청구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제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신정권 시절 유일하게 국회에서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삼 / 전 대통령]
"친북 세력이 국회에 있어서 되겠어요? 민주당과 협력해서 그건 쫓아내야죠"
민주통합당은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용진 / 민주통합당 대변인]
"국회 차원의 논의 이전에 자진사퇴로 정치적 신뢰를 다시 쌓고…."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국회법 138조에 따라 30명 이상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되며 법원에 제소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원구성 협상이 돼야 하고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제명까지는 수 개월이 걸립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