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지방세 28억원을 체납한 이모 씨의 거주지로 돼 있지만 정작 이 씨는 살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엉뚱한 곳에 해 놓은 겁니다.
이 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산다는 청담동 빌라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세무과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넘게 안 낸 고액 상습 체납자는 만천 8백명, 체납액은 1조5천억원에 이릅니다.
개인으로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50살 이 모씨가 39억9천8백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법인으로는 성남의 삼화디엔씨가 108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는 체납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재산을 미리 가족 등의 명의로 돌려놓는 고액 체납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몇 년씩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석일 서울시 38세금기동1팀장
“타인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입증해서 물증을 확보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고액 체납액 징수율은 20퍼센트 수준.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합니다.
채널 A 뉴스 정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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