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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112 신고 즉시 119서 위치추적

2012-04-20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에서
경찰이 현장을 찾는데는
무려 1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경찰에게 위치추적 권한이 없다는 게
부실수사의 한 원인이었는데요.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본부가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2 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긴급 상황이 확인되자
경찰은 곧바로 119에 연결해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확인된 위치는요, 서울시 서대문구...."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가 한 초등학교 앞으로 확인돼
경찰이 이 일대에서 수색을 펼쳤습니다.

현재 위치정보보호법은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본부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112 걸려온 긴급신고전화를
119와 3자간 통화로 동시 연결해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 강일원 112 신고센터장]
"통신수사하고 출동하는 데 한시간 가량
걸렸는데, 이제 5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은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위치추적 공조가 안됩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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