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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법정행

2012-09-1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진실공방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배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10년 3월31일
내부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발언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10만 원짜리 수표가..."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에게서
"청와대 부속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
각각 10억 원 이상이 입금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결론 내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의 수사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거액이 든 차명계좌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 전 청장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차명계좌가 있는 겁니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도
없지 않을 겁니다."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2년 넘게 계속돼 온
진실 공방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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