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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내곡동 의혹’ 대통령 일가에 부담될까봐 기소 안해”

2012-10-09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대통령 일가에 부담이 될까봐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에 나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시가 20억 원짜리
사저 부지를 사면서
11억여 원만 내고,
그 차액을 청와대 경호처가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주변 시세를 고려해
매매금액을 정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는데,
땅값 부담액을 나눈 경호처 실무자를 기소하면
이익의 귀속자는 대통령 일가"라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또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 일가에
책임이 번질까봐
경호처 실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 지검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법리상 배임죄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었고
대통령을 의식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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