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과 MP3, PMP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은
최대 100 데시벨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텍, 아이리버 등 4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휴대용 음향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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