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범죄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현직 변호사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여고생을 꾀어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스로를 ‘인권의 보루’라고 부르는 변호사가 말입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서울 방이동의 한 유흥가에서
40대 신사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접근합니다.
자신을 SM엔터테인먼트 캐스팅 이사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연예인을 해 볼 생각이 있냐’며
이 학생을 인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을 시도한 겁니다.
이 여학생은 얼마 뒤 이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합니다.
노래를 들어보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허벅지를 스다듬으며
모텔을 가자고 졸랐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연예기획사의 임원이 아닌
한 건설사에 다니는 J모 변호사였습니다.
[J변호사]
“(여학생의) 청바지를 입고 있는 무릎 쪽에
손을 얹고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상하게
사건이 확대되고 그래서
(검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안 하겠다하고 그러더니,
덜컥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더라고요.”
검찰은 지난 주 J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드업 : 이종식 기자]
검찰은 결국 J변호사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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