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게
법원이 어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널A 제휴사인
매일신문 한윤조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 중학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양지정 판사는
가해학생 2명에 대해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학생들은 수감기간 동안 수형 태도가 좋고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에
단기형을 마치고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성욱 대구고법 기획판사]
“이 판결은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비록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피고인 측과 취재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또래의 학생 참관객이 몰렸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 한윤조 매일신문 기자]
심각한 학교폭력의 이면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사건은
가해학생들이 징역형을 받으며 일단락 됐지만,
교육계에 큰 상처와 숙제를 남겼습니다.
매일신문 한윤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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