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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뇌물-직권남용죄 적용…‘성추문 검사’ 끝내 법정으로

2012-12-1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성추문 검사'가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청 내 성행위에 대해선
뇌물죄를, 모텔로 간 행위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여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간음죄는 배제됐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청에서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인터뷰 :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초래하고,
검찰 및 사법 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 검사는
피의자 여성과 검사실에서 한 차례,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관계에는 뇌물죄를,
모텔로 간 행위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전 검사가
여성과 합의한 만큼
간음죄는
배제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함께, 전 검사에 대한
해임 권고 의견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검찰은
또 전 검사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해
문책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여성은
처벌하지 않았으나,
청탁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감찰본부는
“피의자 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 측은 "성관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법정에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화상 경마장 수사 과정에서
특정 피의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받은
광주지검 강 모 검사에 대해서도
면직 의견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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