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지난 6개월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법규 미비로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배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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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쪽은 물론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리베이트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정부합동수사반에 적발된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 관계자는
2천62명.
하지만 형사처벌은
J제약회사 본부장 서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병원장 이모 씨 등
1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약사법이
의약품 중간판매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와 도매상 사이에
오간 리베이트만
처벌하도록 돼있어,
브로커를 통한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 컨설팅업체 D사가
200명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지만,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2천37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와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싱크)김우현 /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장
"향후 컨설팅업체나 무허가 도매상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리베이트 범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생범죄입니다.
서둘러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채널A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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